제목 : 09. 7. 1부터 시행되는 LRIT 제도 관련
우리나라는 LRIT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VMS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 일부 VMS 장비는 LRIT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위치발신 장치를 탑재한 선박이 있습니다.
따라서 LRIT 제도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탑재한 경우에는 VMS 장비와 LRIT장비가 각각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VMS제도는 국적선, BBC-HP, 원할 경우 BBC 선박에도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LRIT는 국적선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국적선은 우리부에 위치를 발신하고, 파나마 국적선은 파나마로 위치정보를 발신
따라서, BBC-HP선박은 LRIT 적용이후에는 우리나라와 기국에 위치 정보를 발신하여야 합니다.
3. VMS 위치정보 발신료(위성사용료)는 선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LRIT 위치정보 발신료(위성사용료)는 국가(국토해양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국적선은 LRIT 정보만 발신할 경우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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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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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알아듣기 힘드시면 당분간 현재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저희들이 시스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선박의 선주분들께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web-VMS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LRIT정보도 web-VMS상에 LRIT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www.gicoms.go.kr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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