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제2009-86호) 2009년 2월 19일 개정.고시
본부에서 발급중인 LRIT설비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급하도록 개정. 고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장기간 수리, 계선 등을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후 선박위치 발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적합성시험 신청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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