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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ASP

25년은 가을에 야구 하자. 한화야~ 2008. 11. 27. 08:5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LRIT: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1.      정의

1)      해적, 테러 등 해상보안을 목적으로 선박의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에서 전세계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

2)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1,609.344KM) 이내에서 외국선박 추적가능.

3)      2009 1 1부터 이행

2.      사용자   

사용자

LRIT 대상 선박

위치

기국

자국선박

선박 위치 무관

항만국

자국의 항만, 항만시설, 특정장소에 입항하려는 의도가 있는 타국 선박

선박 위치 무관

연안국

자국의 연안 polygon 지역을 지나가는 타국 선박

지정된 polygon 영역내에 있을 때

(, 기국의 영해 or 타국의 기선 내수면에 있는 경우, 제외)

SAR 당국

SAR 서비스 대상 선박

선박 위치 무관

3.      비용

1)      기국이 자국선박에 대한 통신료 부담.

2)      타국선박의 정보를 원하는 연안국 및 항만국은 정보이용료를 부담

3)      SAR 당국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

4.       적용대상

1)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여객선

2)      고속선을 포함한 3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5.      선박 별 적용시기

1)      2008 12 31 이후 건조서박 : 건조 시부터

2)      2008 12 31 이전 건조선박 : 2008년 12월 31 이후 처음 무선검사 까지

6.      송신 정보 및 보고 주기

1)      ①선박ID, ②위치(경위도), ③날짜/시간

2)      체약국은 연안으로부터 1,000nm내 타국 선박 위치정보 수신 가능

3)      아국은 연안으로부터 300nm내 타국 선박 위치정보 수신 예정.

4)      6시간(하루 4)

7.      시스템 구성

1)      선내 LRIT정보 전송 장비

2)      통신서비스제공자(CSP :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3)      운용서비스제공자(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4)      LRIT 데이터 센터(or VMS)(DC:LRIT Data Centre) – 모든 당사국정부는 NDC, RDC/ODC, IDC 중 한곳을 지정 해야 함

-        국제 데이터 센터 (IDC:International LRIT Data Center)

-        국가 데이터 센터 (NDC:National LRIT Data Center)

-        지역 데이터 센터 (RDC:Regional LRIT Data Center)

-        협력 데이터 센터 (CDC:Co-operative LRIT Data Center)

5)      LRIT 데이터 분배 계획 (DDP:LRIT Data Distribution Plan)

6)      국제 LRIT 데이터 교환 (IDE:International LRIT Data Exchange)

7)      LRIT 조정 담당자 (LRIT Co-ordinator)

8.       기타

-        국가마다 선박으로부터 LRIT 정보를 수신하여 항만국, 연안국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LRIT 정보센터를 구축해야함.

-        자체 정보센터 구축이 곤란한 체약국에서는 지역, 협력, 국제LRIT정보센터 중 어는 한 정보센터를 지정하여야 함.

-        LRIT 정보센터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LRIT 정보교환기(IDE)를 통하여 LRIT 정보를 교환

-        타국가가 항만국 또는 연안국으로서 아국 선박의 LRIT정보를 원하는 경우, 아국선박의 LRIT정보를 타국가의 Data Center로 전송

-        아국이 항만국 또는 연안국으로서 타국 선박의 LRIT 정보를 원하는 경우, 타국 선박의 LRIT정보를 아국의 Data Center가 수신

-        각 국가는 DDP에 다음과 같은 지리적 정보 제공

-        기선의 내수면 영역, 영해, 해안으로부터 1,000nm, 연안국으로서의 Standing Order(아국의 경우, 300nm)

 

선내장비

▷ 장비는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고 주관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SOLAS 19-1 규칙 6)

▷ 선내장비는 주관청이 인정한 TEST ASP로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함.

▷ 선내장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함:

(1)     배에 승선한 사람의 인위적 조정 없이 자동으로 선박의 LRIT 정보를 6시간 주기로 LRIT 데이터센터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LRIT 정보를 다양한 주기로 전송하기 위해 원격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한다.

(3)     위치호출(Polling) 명령에 응답하여 LRIT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내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장비와 직접 인터페이스 하거나, 장치내부에 측위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5)     주 전원장치 또는 위급시(비상시) 전원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수 있어야 한다.

(6)     IMO가 개발한 권고에 따라 전기전자적합성(EMC)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문의사항.

www.LRI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