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LRIT: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1. 정의
1) 해적, 테러 등 해상보안을 목적으로 선박의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에서 전세계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
2)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1,609.344KM) 이내에서 외국선박 추적가능.
3)
2. 사용자
사용자 |
LRIT 대상 선박 |
위치 |
기국 |
자국선박 |
선박 위치 무관 |
항만국 |
자국의 항만, 항만시설, 특정장소에 입항하려는 의도가 있는 타국 선박 |
선박 위치 무관 |
연안국 |
자국의 연안 polygon 지역을 지나가는 타국 선박 |
지정된 polygon 영역내에 있을 때 (단, 기국의 영해 or 타국의 기선 내수면에 있는 경우, 제외) |
SAR 당국 |
SAR 서비스 대상 선박 |
선박 위치 무관 |
3. 비용
1) 기국이 자국선박에 대한 통신료 부담.
2) 타국선박의 정보를 원하는 연안국 및 항만국은 정보이용료를 부담
3) SAR 당국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
4. 적용대상
1)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여객선
2) 고속선을 포함한 300톤 이상의 화물선
3) 이동식 해상구조물
5. 선박 별 적용시기
1)
2)
6. 송신 정보 및 보고 주기
1) ①선박ID, ②위치(경위도), ③날짜/시간
2) 체약국은 연안으로부터 1,000nm내 타국 선박 위치정보 수신 가능
3) 아국은 연안으로부터 300nm내 타국 선박 위치정보 수신 예정.
4) 매 6시간(하루 4회)
7. 시스템 구성
1) 선내 LRIT정보 전송 장비
2) 통신서비스제공자(CSP :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3) 운용서비스제공자(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4) LRIT 데이터 센터(or VMS)(DC:LRIT Data Centre) – 모든 당사국정부는 NDC, RDC/ODC, IDC 중 한곳을 지정 해야 함
- 국제 데이터 센터 (IDC:International LRIT Data Center)
- 국가 데이터 센터 (NDC:National LRIT Data Center)
- 지역 데이터 센터 (RDC:Regional LRIT Data Center)
- 협력 데이터 센터 (CDC:Co-operative LRIT Data Center)
5) LRIT 데이터 분배 계획 (DDP:LRIT Data Distribution Plan)
6) 국제 LRIT 데이터 교환 (IDE:International LRIT Data Exchange)
7) LRIT 조정 담당자 (LRIT Co-ordinator)
8. 기타
- 국가마다 선박으로부터 LRIT 정보를 수신하여 항만국, 연안국과 정보교환이 가능한 LRIT 정보센터를 구축해야함.
- 자체 정보센터 구축이 곤란한 체약국에서는 지역, 협력, 국제LRIT정보센터 중 어는 한 정보센터를 지정하여야 함.
- 각 LRIT 정보센터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LRIT 정보교환기(IDE)를 통하여 LRIT 정보를 교환
- 타국가가 항만국 또는 연안국으로서 아국 선박의 LRIT정보를 원하는 경우, 아국선박의 LRIT정보를 타국가의 Data Center로 전송
- 아국이 항만국 또는 연안국으로서 타국 선박의 LRIT 정보를 원하는 경우, 타국 선박의 LRIT정보를 아국의 Data Center가 수신
- 각 국가는 DDP에 다음과 같은 지리적 정보 제공
- 기선의 내수면 영역, 영해, 해안으로부터 1,000nm, 연안국으로서의 Standing Order(아국의 경우, 300nm)
선내장비
▷ 장비는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고 주관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SOLAS 제19-1 규칙 6항)
▷ 선내장비는 주관청이 인정한 TEST ASP로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함.
▷ 선내장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함:
(1) 배에 승선한 사람의 인위적 조정 없이 자동으로 선박의 LRIT 정보를 6시간 주기로 LRIT 데이터센터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LRIT 정보를 다양한 주기로 전송하기 위해 원격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한다.
(3) 위치호출(Polling) 명령에 응답하여 LRIT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내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장비와 직접 인터페이스 하거나, 장치내부에 측위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5) 주 전원장치 또는 위급시(비상시) 전원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수 있어야 한다.
(6) IMO가 개발한 권고에 따라 전기전자적합성(EMC)테스트를 받아야 한다.